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사업개요
- (목적) IoT, VR‧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여 서비스‧마케팅을 혁신하는 ‘스마트상점’의 도입 및 확산
- (기간) ’21. 3월 ~ ’21. 12월
- (내용) 주요 상권 및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스마트상점을 조성해 스마트기술 집중 도입하고 스마트인식 제고를 통한 기술 확산 유도
- (스마트 시범상가 조성) 시범상가를 조성(전국 100곳)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·지원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(15곳)
- (업종별 스마트상점 조성) 소상공인 업종별 협·단체(5곳, 100개 내외 회원사)를 선정해 스마트기술 보급·지원
- ◇ 점포별 지원내용(스마트 시범상가, 업종별 협·단체 공통)
- ① (스마트기술) 스마트미러, 메뉴보드,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도입비용 보조(국비 최대 455만원, 자부담 30%)
- ② (스마트오더) 모바일 예약·주문·결제 등 비대면 주문·결제를 위한 서비스 도입 비용 보조(국비 최대 35만원, 국비 100%)
- ◇ 스마트 시범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
- ① (디지털 사이니지) 상점 위치,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상가 활성화 유도(국비 100%)
- (스마트인식 제고) 기술 분야별·업종별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정보를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기술 확산 유도
*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(pool)구축 및 자료집 배포, 스마트상점 모델샵 구축 등
-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
- (사업신청) ❶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* 및 ❷회원사 100곳 이상의 소상공인 업종별 협·단체
- 일정 규모(점포수가 80개 이상) 기준을 충족하는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선정
- (지원대상)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*으로 상점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 중인 자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단,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(’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)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참여 제한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디지털전략실(042-363-7804,7805,7806,78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