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
지원사업전통시장 안전관리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
- 사업목적
- 화재발생시 발화요인(연기, 열, 불꽃 등) 조기 감지 및 진압을 통한 전통시장 화재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화재감지시설 보급
- 지원대상
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(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)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(점포)
- 단,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30% 이상 신청한 곳에 한함
- 지원조건 및 한도
- 점포당 총 사업비 80만원 한도
- 「사업비 구성 : 국비 70%(56만원 이내) + 지방비 및 민간 30%(24만원 이내)
- 지원내용
-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(불꽃, 연기, 온도 감지기 등) 및 공용구역 화재감시용 CCTV 등 설치 지원
-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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