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지원사업행사지역우수상품전시회
- 사업소개
- 전국 지역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지역특산품을 발굴․소개로 지역시장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 개선
-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및 우수점포 프랜차이즈 사업 유도
- 지역상인간 정보교류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
- 지원내용
-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·판매 지원
- 기획홍보비, 전시비용, 임대료,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 지원
- 지원대상
- 전국상인연합회 시·도별 지역상인연합회 (이하 ‘지회’)
- 지원규모
- 지원대상수 : 3개 시․도 이내
- 지원조건 : 매칭(국비 70%, 지자체․상인 30%)
- 전시회 전체 사업비의 70%이내 최고 48백만원 한도 지원
- 시장 15곳 이상, 상인 50명이상 참여(단, 제주는 시장 5곳)
- 지원절차
- 신청방법
- 우편(마감일 소인분까지), 팩스
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
-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
- Q1. 지원조건의 국비와 자부담 비율이 반드시 7:3이 되어야 하나요?
- 국비와 자부담 비율은 최소 7:3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,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도 무관합니다.
- Q2. 사업 승인 후 행사일정이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?
- 사업승인 후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행사일정이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문 의 처 : 마케팅지원실(042-363-76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