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소상공인자금정책자금
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지원규모 및 운용현황
- 지원규모 : 1조 6,025억원
- ‘18년 운용현황
단위 : 억원
지원 내용 자금구분 운용예산 지원예산 비고 1분기 총액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4,500 1,046 1,046 성장촉진자금 2,300 2,121 2,121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7,025 2,732 2,732 청년고용특별자금 2,000 1,510 1,510 소상공인특별자금* 매출연동상환자금 200 - -
- 융자대상
- 공통 지원 자격
- [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상 소상공인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
(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) - [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]
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(단 경영애로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소상공인긴급자금,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) - ※ 대상업종 :
숙박 및 음식업점(표준산업분류코드 55~56), 도매 및 소매업(45~47), 일부서비스업(76, 90~91, 95~96)만 가능 - * 제외업종 : 유흥 향락 업종, 전문 업종 등
- [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상 소상공인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
- 세부지원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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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비고 성장기반자금 소공인
특화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(직접대출) 성장촉진자금 (직접대출) 업력 5년 이상 소상인 (대리대출) - 업력 5년 이상 소상인
- 업력 5년 이상,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마감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
안정자금(일반경영)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(경영초기)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(대리대출),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(직접대출) (소상공인긴급)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(사업전환) “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”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(크라우드펀딩) “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”실전펀딩에서 목표금액을 달성한 기업 (소상공인특별) 전라북도 군산시·경상남도 통영시 지역 소재 소상공인 (긴급경영)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*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▪ (긴급경영) 포항 지진피해 (경영애로)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청년고용
특별자금(청년고용)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
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
②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,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소상공인
특별자금매출연동
상환자금간이과세자, 신용 4~7등급 소상인 - *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
- 융자조건
- 자금별 대출금리(매분기별로 변동)
- '18년 2/4분기 정책자금 금리(2018.04.10.부터 적용)
- 2014.12.31.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연 3.18% 성장촉진자금 연 2.98%
3년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2.78%
(대리대출에 한함)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
안정자금(일반경영) 연 3.18%
단, 장애인기업 연 2.00%(고정금리)(창업초기) 연 3.18% (소상공인긴급) 연 2.50%(고정금리) (사업전환) 연 2.78% (크라우드펀딩) 연 2.98% (소상공인특별) 연 2.78% (긴급경영) 연 2.00%(고정금리)
* (긴급경영) 포항 지진피해 1.50%(고정금리)(경영애로) 연 2.00%(고정금리) 청년고용
특별자금(청년고용) 연 2.98% 소상공인특별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(매출연동) 연 2.78% ~ 2.88% - 대출한도 :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
- 장애인(기업), 사업전환자금,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이내, 성장촉진자금 2억원(운전자금 1억원) 이내,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(운전자금 1억원) 이내
-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장애인(기업)은 7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매출연동 상환자금은 7년(거치기간 6개월 포함)
- 상환방식
-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%,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
* 매출연동상환자금은 대리대출 운용지침 참고
-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%,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
- 대출 취급은행(19개)
-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중앙회, 우리, 저축은행중앙회, 전북, 제주,
한국스탠다드차타드, 한국씨티, KEB하나
-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중앙회, 우리, 저축은행중앙회, 전북, 제주,
- 융자절차 :
- 대리대출(공통)
- 매출연동상환자금
- 직접대출
- 자금종류 : 소공인특화자금,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, 성장촉진자금(시설자금)
- *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공단 신청.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역센터에서 One-stop대출실행
-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(직접대출)
-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,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가능서류 : 사업자등록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납세(국세)증명
-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문 의 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1357)
- 매출연동상환자금 문의처 : 기업은행(1566-2566)
-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